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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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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준용규정)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