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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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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94·7·27]
[본조제목개정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