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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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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