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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980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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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1.1.]]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신고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제48조제3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의 동일성 확인과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검사 분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의 발급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이륜자동차 튜닝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그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주기, 방법 및 절차, 항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14] [[시행일 202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