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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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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구역외 무허가 반출등의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그 보관 또는 연고의 장소나 구역밖으로 반출한 자
2. 허가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