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부칙 <제364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및 제17조제5호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③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중 "문화재보호법 제1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한다.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당해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구황실재산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구황실재산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87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물품관리법) <제3947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물품관리법 제1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로 한다.
부칙(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율) <제4031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동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동항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동항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16>내지 <29>생략 제5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31>내지 <35>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4884호,1995.1.5>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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