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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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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가에 의한 관리등)
①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화재·도난·훼손·멸실등의 예방 기타 그 보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관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원인이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