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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리방법의 지시)
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그 점유자. 이하같다) 또는 보유자에 대하여 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그 점유자. 이하같다) 또는 보유자에 대하여 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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