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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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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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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리 등)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제22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면서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문화재 수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할 것
2.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 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實測), 설계 및 그 대가 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