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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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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국민관광대상지의 선정등)
①도지사는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그 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관광대상지역을 선정한 때에는 그 지역에 대한 자연자원보호, 공영 및 민영숙박시설의 건설과 대상지역의 질서유지등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안에서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제47조제1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