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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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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정지를 하거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