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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정지를 하거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정지를 하거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