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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안내행위)
관광안내원은 려행알선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는 안내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궁·박물관등 특정관광대상을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자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 관광협회에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광안내원은 려행알선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는 안내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궁·박물관등 특정관광대상을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자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 관광협회에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