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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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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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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계획승인)
①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리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일 때에는 건축허가후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②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리용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또는 차관계약인가를 받은 경우와 등록, 등록의 취소 또는 등록이 실효된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객리용시설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개축·증축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12·31>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지역·립지규모·시설내용 및 수급계획등이 당해 사업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갱하거나 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