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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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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허가취소등)
①교통부장관은 려행알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허가의 갱신을 불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을 유치하지 아니한 때
4.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려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려행알선업자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