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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탁의무)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의 입소·통원 또는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의 입소·통원 또는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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