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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1.6.5 법률 제3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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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탁의무)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의 입소·통원 또는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