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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제7184호일부개정2004.03.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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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