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조사)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