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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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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제 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