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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6938호 일부개정 200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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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2002.1.26.] [[시행일 2002.7.27.]]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