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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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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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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1·7>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협회 또는 기타 건설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1·7>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의 수리
1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의 공고와 리해관계인의 의견접수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산정,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수리
3. 삭제 <1994·1·7>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4의2.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하도급계렬화의 지도
6.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등의 조사 및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작성·보관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장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