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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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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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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2.5.25]]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