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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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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제재처분과 청문)
①건설부장관은 제50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협회 또는 리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문절차의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