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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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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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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등을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제조합을,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하 "각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③각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각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각 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