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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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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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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건의와 자문 등)
① 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고,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 자격을 가진 건설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4.30] [[시행일 2019.11.1]]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