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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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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1·4·13>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