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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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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건의와 자문등)
①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며,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건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