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