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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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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징금처분)
①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건설부장관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