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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전문개정 1971.1.19 법률 제2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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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2. 제5조제1항·제24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한 자
3.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자
6. 불정한 수단으로 제5조·제1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타인에게 건설업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한 자나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