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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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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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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② 제1항제1호의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