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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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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설업양도의 내용등)
①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2.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제1항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