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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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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급자격제한의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설업자의 도급자격요건으로서 등록을 하게 하는 등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