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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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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