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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971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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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설업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