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도급한도액의 결정등)
①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매영업년도의 도급한도액을 그의 자본금과 건설공사의 실적등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②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년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결정받고자 할 때에는 전영업년도의 건설공사의 실적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도급한도액을 결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적용할 도급한도액은 령으로 본다.
①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매영업년도의 도급한도액을 그의 자본금과 건설공사의 실적등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②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년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결정받고자 할 때에는 전영업년도의 건설공사의 실적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도급한도액을 결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적용할 도급한도액은 령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