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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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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범사업의 추진)
①체신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망 구성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사업
3. 학술연구 및 학습자료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업
4. 기타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기술 및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사업
②체신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