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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참여대상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참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12·31>
1.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참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12·31>
1.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