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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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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타 허가기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 또는 용기 및 기기의 제조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 제34조 내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