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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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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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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범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1에 정하는 고압가스를 제외한다.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2.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를 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2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또는 섭씨 35도이하의 온도에서 압력이 2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를 넘는 액화가스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름메틸 및 액화산화에틸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