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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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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안협회의 정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호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