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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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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용기나 기기의 적용범위)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범위는 내용적 3데시리터이하의 용기와 저장탱크를 제외한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및 이에 장치되는 안전벨브로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범위는 0.75킬로왓트를 넘는 동력을 사용하는 냉동설비로서 이를 구성하는 압축기·응축기·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