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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용기나 기기의 제조업등의 허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나 기기의 제조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나 기기의 제조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