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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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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