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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