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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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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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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관광지등에서의 금지 행위)
누구든지 관광지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해물(有害物)이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지나친 대금(대김)을 받는 등의 부당한 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