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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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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 및 신고)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