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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료금 또는 가격의 변갱
2. 약관의 변갱
3. 시설의 개선
4. 운영의 개선
5.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
6. 기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료금 또는 가격의 변갱
2. 약관의 변갱
3. 시설의 개선
4. 운영의 개선
5.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
6. 기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