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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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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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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료금 또는 가격의 변갱
2. 약관의 변갱
3. 시설의 개선
4. 운영의 개선
5.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
6. 기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