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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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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1. 제7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
4. 삭제<1999.2.8>
5. 삭제<1999.2.8>
6. 삭제<1999.2.8>
6의2. 삭제<1999.2.8>
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9. 삭제<1999.2.8>
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
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②삭제 <1992·12·8>